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빈번…사례별 운전자 과실은?

이진규 기자|2016/01/18 06:00
# 1월 14일 새벽. 출근하던 김모씨는 전날 내린 눈이 차량에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추운 날씨에 세차할 엄두가 나지 않아 와이퍼로 앞창 시야만 확보한 채 운전에 나섰다. 잠시 후 차선을 변경하던 김씨는 옆 차선에 뒤따라오던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아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는 △눈길·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이나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 △차창에 쌓인 눈에 운전자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추돌사고 등이 있다.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17일 “차창에 쌓인 눈을 안 치우고 운전하다 앞이 제대로 안보여 사고가 났다면 눈을 반쯤 감고 운전했거나 밤에 짙은 선글라스를 운전한 셈”이라며 “이 경우 상대차량에 잘못이 없다면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또 “눈길·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상대차량이 정상주행 중이거나 신호대기 중이었다면 미끄러진 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며 “상대차량도 미끄러져 선행사고가 있었거나 삐딱하게 멈춰서 있었다면 상대차량에 20~30%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눈길·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 100%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눈길·빙판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한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B보험사가 경기도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11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폭설이 내리고 있는 중이거나 내린 직후에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손을 쓸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쌓인 눈을 안 치워 빙판길을 방치한 경우에만 지자체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