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선정’

이병화 기자|2016/02/11 12:53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해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는 '낙하산 금지법'과 독과점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막기위한 '공정성장법', 청년 주거 문제를 담은 '컴백홈법' 등 3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