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남북관계 새로운 모멘텀되나?
임기 2년 남은 집권 후반기 새로운 대북정책·남북관계 전반 가늠자...'당근과 채찍이냐? 강력한 대북제재냐?' 향후 남북관계 상당히 중요한 향방 결정될 듯...북한 핵·미사일 '지속 도발' 규탄 수위도 주목
김종원 기자|2016/02/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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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담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었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로 정치적 대척점에 선 김종인 대표와 2014년 3월 이후 23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도 국회의장단·여야 지도부와 환담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임기 2년을 남겨 놓은 집권 후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반의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5일 일정을 모두 비우고 국회 연설 준비에 몰두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핵심 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와 국민적 이해를 다시 한번 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에 나가 국정 핵심법안 처리를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대북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19번째 현직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다. 국회 개원 연설이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뺀 특별 연설로는 여섯 번째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새해 예산안이 아닌 국정 현안으로 연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81조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84조 1항에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돼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개원·시정 연설 외에도 특별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9월 국회에서 ‘민족통일과 관련한 대통령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993년 9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 제목의 국회 연설을 통해 국정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한·미 정상회담 특별연설’을 하고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국정연설을 통해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이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가운데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안’을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2월에는 선거제도 개혁, 북핵, 한·미 관계 주제로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정 연설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