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수출 총력지원…규제프리존에 면세점 신설

이상선 기자
2016/02/22 15:13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되는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제품에는 일정한 표지를 부착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관표지는 QR코드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통관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쇼핑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20개 세관별로 테러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우범국가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여행자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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