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이진규 기자|2016/03/07 08:35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도망치는 A씨를 차도까지 쫓아가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이틀 전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