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기재부 “입법화 시급”

성동규 기자
2016/03/28 12:00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이 담겼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육성계획을 심의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하기도 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법적 공백·불명확 등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레이존 해결을 위해 규제적용 여부를 30일내 회신하도록 하고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할 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 부여한다.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 허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때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총 73건의 규제 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투자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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