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68회 접견 녹취파일…‘정운호 게이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최석진 기자|2016/05/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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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의 브로커로 알려진 이민희씨(56·수배 중)에 대한 검거가 늦어지면서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업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최 변호사 측 “방어권 행사였다”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고액 수임료, 장외 변론 등도 문제될 수 있으나 최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고 활동했고 정 대표로부터 받은 착수금 20억원에 대해 8억여원의 세금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혐의는 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인 정 대표로부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대목이다.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26조의 명백한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발생한 구치소 폭행 사건으로 정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자신이 정 대표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이동찬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44)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정 대표에 대한) 방어권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정 대표의 폭행이 벌어진 이후의 일인데다, 정 대표의 명예훼손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68차례 접견 때마다 녹취…정운호 정관계 인맥 포함돼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와 모두 68차례 접견을 가졌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도 구치소를 찾았다. 그리고 매번 보이스펜을 이용해 정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했다.
정 대표는 함께 수감돼 있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유사수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 덕에 집행유예로 감형된 송 대표가 “일을 잘 하는 변호사가 있다”며 소개한 것.
정 대표는 최 변호사와 수차례 접견을 거치면서 그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 구명활동을 펼쳤던 주변 인물들에게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최 변호사에 대한 믿음은 신앙에 가까웠다는 것.
정 대표는 최 변호사에게 친오빠, 동생처럼 지내자고 말했고, 실제 정 대표의 여동생 정모 네이처리퍼블릭 해외사업본부 이사는 최 변호사와 언니, 동생하며 지냈다는 것이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다.
때문에 정 대표와 최 변호사 사이에 오간 대화 녹음 파일에는 정 대표의 도박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전관로비에 대한 내용은 물론 과거 정 대표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로비 대상들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측근들의 진술이다.
또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 얘기가 아니더라도, 평소 정 대표나 정 대표의 친형 정다운 네이처리퍼블릭 고문, 브로커 이민희씨 등이 가깝게 지냈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실명도 등장한다는 것.
정 대표의 로비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 중에는 이미 검찰에 체포된 한모씨 외에 수배 중인 이민희·이동찬, 그리고 정 대표나 이민희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박모씨(수감중) 등이 있다.
하지만 이민희, 이동찬씨는 현재 잠적해 언제 신병확보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태고, 박씨는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태인 만큼 검찰이 최 변호사의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이번 ‘로비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수배 중인 브로커 이민희씨는 지난달 말 최 변호사 측에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주에 머물던 이씨는 최 변호사 측에 자신이 갖고 있는 정 대표와 관련된 증거서류들을 전달한 뒤 전화를 걸어 모종의 거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