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안종명 기자
2016/06/06 14:33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광주광역시가 8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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