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②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노려라
정아름 기자|2016/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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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다양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다. 민간분양주택은 건설물량의 10% 내에서 신혼부부 몫을 따로 떼어 놓는다. 주택대출상품에도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를 포함해 예비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 ‘신혼 특권’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국민 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일반 청약에 비해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보니 경쟁률이 낮아 오히려 청약 당첨 확률은 높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1순위가 혼인 3년이내이며 2순위가 혼인기간 3년초과~5년이내다. 같은 순위면 자녀수가 많은 신혼부부가 먼저 뽑힌다.
◇ 1%대부터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
신혼부부는 주택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연 0.2%포인트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3~3.1%이며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가 더 높다.
신혼부부에게는 연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반영된 대출금리는 연 1.8~2.4%다. 신혼부부일 경우 대출한도도 늘려준다.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비수도권 9000만원인데, 신혼부부는 여기에 수도권 20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결혼 앞둔 예비부부, 행복주택 청약가능
예비부부는 행복주택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는 입주할 때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이내인 경우 행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단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