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비대위, 19대 국회 실패한 ‘불체포 특권’ 혁신 재추진
2014년 보수혁신특위 '불체포 특권 포기안'과 대동소이
'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 권한 강화 방안도 추진키로
손지은 기자|2016/06/30 15:36
|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또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의 법원 영장 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의무화하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새누리당은 앞서 2014년 12월 29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불체포 특권 폐기 혁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일부 반발에 부딪혀 몇 번의 수정작업을 거친 뒤 진통 끝에 의총에서 혁신안을 추인한 바 있다.
혁신비대위는 ‘유명무실’한 활동과 소극적 징계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안이 회부되면 60일 이내 심의를 의무화하고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징계안이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또 윤리특위 산하의 민간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이름을 ‘윤리심사위’로 변경한다.
전날 혁신비대위가 의결한 국회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방안도 관련 법안을 만들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당 법률지원단은 박인숙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를 조사해 혁신비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