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활성화·신산업 창출하려면 규제프리존법 입법 시급”

고원 기자
2016/07/12 14:20

12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12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의도 소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료·농업 분야 등에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 특례를 적용해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의 부진 속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마저도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선일 대구창조경제센터장도 “지난해 12월 일본은 도쿄 인근 지역을 규제 없는 전략특구로 지정해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서 재정과 세제 지원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폐기됐고,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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