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사드 전자파’ 논란…한미 ‘3단계’로 검증한다
환경영향평가 '배치전-공사중-배치후' 각각 실시 계획 수립
SOFA 시설구역 분과위, 부지 공여 및 환경영향평가 논의
최태범 기자|2016/07/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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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치 전 △공사 중 △배치 후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체와 농작물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사드배치 이후 사후영향평가는 우리 공군의 레이더와 방공기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우리 군이 전자파 위해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성주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 전에도 사드 레이더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환경영향평가를 할 예정이다. 사드 포대가 배치될 부지는 11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성주군민과의 대화에서 배치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에는 전파장애도 들어 있어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기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한 군사시설의 경우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이다.
한·미는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미군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법을 존중하게 돼 있다”며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