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 “다른 금융사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시 10만원 보상”
이진석 기자
2016/08/08 10:09
2016/08/08 10:09
8퍼센트는 자사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8퍼센트가 선보이는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보상 제도다.
8퍼센트 관계자는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는 P2P금융 대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피동적 위치에 있던 대출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누적대출금액 300억 원을 넘어선 8퍼센트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간(P2P) 금융 직거래 플랫폼이다. 기존 금융기관과 다른 100%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통해 대출 원가를 낮추면서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8퍼센트는 최저금리보상제로 P2P대출 서비스의 혜택을 홍보하는 한편, 자사의 심사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 할 예정이다. 최저금리보상제는 8일부터 31일까지 실행된 8퍼센트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8percen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 고객은 카카오톡(@8퍼센트론) 또는 전화(02-2055-1188)로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