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 열려…정치인 배제·기업인 일부 포함될 듯
최석진 기자
2016/08/09 17:26
2016/08/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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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단행되는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일부 대기업 총수가 포함되는 반면, 정치인은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감형·복권 대상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때문에 사면 대상자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제한적 사면’ 기조를 유지해왔다. 사법부의 ‘형벌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면권이 일부 힘 있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의 보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단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27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주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고, 결국 재벌 총수 가운데 최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특사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특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 특사 대상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나 중소기업인 외에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중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정치인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여야의 사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이번 사면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