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옥 지진피해, 정부 지원 수시로 이뤄져야”
정부-지자체 지정지구 달라 주택 파손 당해도 지원 안돼…"제대로 해 줬으면"
이철현 기자|2016/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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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역사적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 곳에서는 고도제한을 설정, 전통가옥 또는 한옥형태로 개인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지정한 곳에서는 반드시 주거지를 한옥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난사고 등을 당할 경우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다. 이에 상당수 주민들은 시의 정책에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기간 내 재난사고를 당해 파손된 전통가옥이라고 해도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정한 고도지구 지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로 정해 지정한 곳은 피해를 입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유재산이라 100% 지원은 어렵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주 지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지자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하니 힘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재난사고를 당하면 뚜렷한 지원도 없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개인의 주거지 파손에 대한 지원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