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폭거”

김인희 기자
2016/09/24 12:08

김재수 농림축산부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 의장이 차수를 변경해 진행한 본회의에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폭거”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의장은 중립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야당의 편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오죽하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이 아닌 정세균 ‘의원’이라고 부르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본회의 차수 변경 결정이 국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국회법 77조에 의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차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과 관련, “국회 의사과장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 전달한 것을 ‘협의’라고 우기는 것은 정말 억지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적격성’이 없다고 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김 장관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도 해소됐고,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또 “야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개최하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철회한다고 했었다”면서 “결국 국민 모르게 ‘밀실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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