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침수피해 속출…손보사 접수 피해액 103억 규모
김리선 기자
2016/10/05 16:09
2016/10/05 16:09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6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낙하물 피해 건수는 1432건에 이른다.
피해액은 총 103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경남(33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협회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로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하면 된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