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술창업 지원사업 비리’ 의혹 호창성 대표 무죄
김범주 기자
2016/10/07 13:59
2016/10/07 13:59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김현진 더벤처스 투자협상담당 이사(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호 대표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챙겨야 하지만, 팁스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호 대표 등이 이를 토대로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팁스 지원금 총 22억7183만원을 받아낸 부분도 중소기업청을 기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용사에게는 창업팀이 팁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멘토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창업팀들에 반드시 팁스에 선정될 것을 약속했다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초기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본금 외 유무형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투자계약 체결에서 고려된다”며 “이 때문에 해당 벤처 가치를 더 낮게 잡고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팁스 운용지침에도 운용사가 창업팀에 지원하게 될 보육서비스를 고려해 투자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팁스의 목적을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통해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창업팀이 지원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