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 신청률 97%
장민서 기자|2016/10/11 15:11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의 체불임금 발생 시 2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서비스 개시 전에는 소액 환급금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 공단은 이런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서울보증보험(주)과 협업해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환급 사유 발생시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자동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청약서 작성시 보험료 환급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동의서와 자동 입금될 수 있는 사업주 계좌를 제공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환급사유(고용변동, 이탈, 사망 등) 발생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관련 사항이 통보돼 환급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자동환급 시스템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용허가제의 내실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