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내 ‘집단 괴롭힘’ 인정하고도 고작 50만원 배상판결…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최석진 기자|2016/10/14 06:07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해 학생에게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이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실무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경기도 수원시 남수원중학교를 졸업한 A양(19)이 재학 당시 자신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며 학생과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통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피고에게 더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지우는 관례와 달리 일부 책임이 인정된 김양과 이양에 한해 소송비용의 10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하고, 두 사람에 대한 소송비용의 10분의 9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양은 남수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던 김양 등 7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2013년 11월 법원에 소를 냈다.
가해자인 김양 등은 A양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가거나 하교 후 학원에 가지 못하게 교실이나 공원에 잡아두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당시 가해학생들의 진술에서도 A양의 패딩점퍼와 후드티를 가져가 몇 달간 입고 돌려주거나 다른 급우들에게 A양과 절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들 중 일부 학생은 A양을 ‘걸레’라고 부르며 A양이 청소시간에 걸레를 빨고 가면 ‘걸레가 걸레를 들고간다’고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학생은 생일날 돈을 안 주고 A양에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라고 시키거나,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학교에서 열린 학폭위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됐다.
남수원중학교는 2012년 4월 학폭위를 개최, 김양과 이양 두 명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금지 각서, 부모동반 사회봉사 5일의 경미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에도 1심 법원은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직 판사 B씨는 “교내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한 수치화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아직 없지만 50만원의 배상액은 다소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소액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의 박진식 변호사는 “1심에선 집단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속적으로 한 학생을 골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 심각한 행위인데도 우리 법원은 책임 인정과 손해액 산정에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기의 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피해 학생으로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빠져나갈 수 없어 성인보다 그 피해가 극심한데도 우리 법원과 학교 당국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끝까지 응징하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