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이진규 기자|2016/12/09 16:54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게 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개시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면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 1명을 지정하고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며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헌재는 변론을 열 때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당사자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다. 헌재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수 없다. 불출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필요하다면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과정에서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증인 신청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수사 내용을 반박하면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특검 수사 경과에 따라 여러 가지 사안이 새로 나오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되며, 6명에 미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선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탄핵심판도 이르면 2~3월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4일 임기를 마치게 돼 탄핵 결정 여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