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방위 압박 속도’ 박근혜 대통령측 대응 수위 높아졌다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전격 구속 '충격'...특검,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압수수색 예상...헌재 탄핵 결정 빠르면 2월 말 관측 '촉각'...'블랙리스트' 관련 보도 언론·특검 관계자 고소

김종원 기자|2017/01/22 21:08
매서운 겨울 날씨를 보인 22일 청와대가 새벽에 내린 눈으로 덮여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방위 압박’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박 대통령 측과 청와대의 대응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수사 일정을 공개한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져 양측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결정이 이르면 2월 말까지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 측과 청와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동시에 전격 구속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특검 수사 대응 문제를 긴급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 신문사와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팀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 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소추안 수정안 제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1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언급한 박 대통령의 ‘차명폰’이 언론과 야당에서 ‘대포폰’으로 바뀌어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문제 등을 심각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