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정미홍, 최종 패소…손해배상금 각각 300만·500만 원

디지털뉴스팀 기자
2017/01/31 17:51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등이 최종 패소했다. / 사진=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등이 최종 패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5일 강 변호사와 정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에게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에게 300만원, 강모씨에게 300만원 배상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연구소는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후 강 변호사 등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연구소는 지난 2014년 7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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