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마지막까지 신속한 탄핵심판 강조한 박한철 헌재소장

이진규 기자|2017/01/31 16:2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세계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31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직무와 3년9개월간의 헌재소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사를 통해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재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도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 진행을 강조한 바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이끌어갈 이정미 헌법재판관(55·16기) 역시 오는 3월 13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심리가 그 이후로까지 지연되면 탄핵심판의 정족수인 재판관 7명을 가까스로 채우게 되고, 심판결과도 왜곡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또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헌재소장은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헌재소장은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돼 5기 재판부를 이끌며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015년 2월 간통죄 폐지 결정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