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헌법재판관 8명 체제 본격 돌입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이정미 재판관 유력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탄핵심판서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안돼"

이진규 기자|2017/01/31 17:02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31일 퇴임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헌법재판관 8명 체제 하에서 진행되게 됐다.

헌재는 다음 달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앞서 헌법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심판 심리를 총괄하게 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선례에 비춰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인 이정미 헌법재판관(55·16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박 헌재소장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퇴할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최근서 변호사(58·13기)를 추가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1986년 마산지검 진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