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규제개혁 소통’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규제개혁에는 마침표없다”(종합)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첫 주재, 민생경제 직결 생활 속 규제 적극 개선
전기안전법 개정 건의가 35%…산업부 자체TF 가동해 개선안 마련 등
"규제개혁에 마침표 없어, 민생현장 실질적 효과 나타날 때까지 과제
최태범 기자|2017/02/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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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국민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행은 2015년 6월 국무총리 취임 이후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해왔다.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데 이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4가지 방향 중 하나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건의하면 황 대행이나 정부 관계자가 바로 대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규제개선 공모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988건이 접수됐다. 여기서 단순 민원을 제외한 규제개혁 관련 건의는 449건으로, 이 중 35.4%에 달하는 159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 법은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생활용품 제조·수입 업체는 KC 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생기고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겨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사실을 전하면서 산업부 자체적으로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반찬가게를 시작한 한 자영업자는 수입이 좋지 않아 칼국수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싶었지만 이 경우 조리장을 새롭게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음식점 개업을 포기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식품 위생과 안전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식품 안전과 문제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30건 △창업과 재창업 지원 27건 △대형 마트 휴무 완화와 강화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 6건 등의 제안이 들어 왔다. 황 대행은 관계부처에 “소비자와 업계, 서로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들어온 규제 건의는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두 달 안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 대행은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이날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는 경남 진주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었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 안산에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