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자격 6개월간 제한…왜?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비 수백억 부당 챙긴 혐의
홍선미 기자|2017/02/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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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내달 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들 두 건설사는 국책사업 공사에서 발주처 등을 속여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런 사유로 이들 건설사를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GS건설은 201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GS건설과 두산건설은 “당장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입찰 참가 제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