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자격 6개월간 제한…왜?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비 수백억 부당 챙긴 혐의

홍선미 기자|2017/02/24 08:25
3월 23일 개통을 한 달 앞둔 인천~김포 제2외곽고속도로 청라 지하도로에서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제공=인천김포고속도로㈜
GS건설과 두산건설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6개월간 제한된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내달 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들 두 건설사는 국책사업 공사에서 발주처 등을 속여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런 사유로 이들 건설사를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GS건설은 201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두산건설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저가 공법으로 시공하고 고가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속이는 등 공사대금 180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대해 GS건설과 두산건설은 “당장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입찰 참가 제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