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 지원 의혹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김범주 기자|2017/02/27 20:09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4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이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늦게 기각했다.

특검팀은 전날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 70여대를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최씨의 단골 병원 의사인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과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