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택지지구 옛 서울승합차고지,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용도 변경
황의중 기자|2017/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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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옛 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청년창업센터로 지정된 용도를 앞으로 공공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안도 결정됐다.
한편 시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2011년 말 사전협상을 마치고 2012년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경기 침체와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