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월세·수리비 1974억원 지원
김주홍 기자|2017/03/20 16:48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가구로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