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신규 임용 후 6개월 이내 교직원 의무적 '영유아 인권심화교육' 등 이수 추진
정기철 기자|2017/03/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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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달 초 보육교직원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영유아 인권심화교육’ ‘훈육주제 집단상담’ ‘일반 집단상담’ 중 하나를 택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모둔 교육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아동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화 다스리는 법’을 비롯해 다양한 육아 기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보류하고 교육 이수 후 소급 지급한다.
기존 재직교사도 희망 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모범 교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여성가족과(전화 : 2199-6490)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전화 : 749-9677)로 문의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며 “신임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덜고 교육 이수율도 높여 단 한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