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김시영 기자|2017/03/21 11:15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건보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고지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륜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고, 특히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