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측에 4가지 핵심 사항 요청…“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나”
법원 "특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문제 없다"
김범주 기자|2017/03/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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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임원들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궁금한 4가지가 있으니 조속히 정리해달라”며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만약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지원·출연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최씨가 독일에 세운 법인)와 허위로 계약을 맺었는지, 용역거래가 있었는데 허위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요구한 4가지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하고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의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총 433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파견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공소유지가 속하고,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선 1회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법상 파견검사는 공소 유지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특검이 파견검사까지 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