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내장 밀수입, 유사 소시지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 검거
박은영 기자|2017/03/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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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사장 A씨(45·여)와 보따리상 모집책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명에 약 100평 규모의 무허가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을 이용해 소시지 23톤 가량을 만들어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과 유사한 포장을 한 뒤 소시지를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에 있는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판매했다.
또 보따리상 B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돼지 천연케이싱을 받아 다른 보따리상과 나눠 부피를 줄여 숨기는 방법으로, 검역을 피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후, 인천항에서 이를 모아 택배를 이용 A씨에게 배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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