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형·공개처형 광범위해져…생명권 위협 심각”

허고운 기자
2017/03/30 15:50

북한 당국이 사형과 공개처형 가능 범위를 더 늘리면서 주민들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다음 달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 2017’에 이 같은 내용을 수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비법(불법) 아편재배·마약제조죄’에 대해 가해지는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정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북한의 2012년 5월 개정 형법은 비법 아편재배 및 마약·독성물질 제조죄에 대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연구원은 “공개 처형과 이에 대한 강제목격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공포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강도에 거주했던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 300명가량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운동장에 모여 공개재판·처형 과정을 지켜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 지역에서는 탈북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탈북을 막기 위한 고압전선 작업이 이뤄졌으며 양강도 삼지연군(郡)에서는 국경 인근의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다는 증언이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구금 시설에서도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강제송환자들이 주로 수용된 국경 지역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심각한 가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백서에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도 수록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자발적인 신청에 따른 파견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압수, 파견시 비용 상환의무, 현실적인 송환비용 등으로 강제노동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해마다 북한인권백서를 펴내고 있다. 올해 북한인권백서 국문판은 다음 달 중, 영문판은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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