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반대 집회’서 경찰버스 운전해 시민 사망케 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허경준 기자|2017/04/04 10:3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모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방호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그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대형스피커를 고정하는 장치가 부서지면서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다.
스피커 아래에 있던 집회 참가자 김모씨(72)가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