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하루당 3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금융광고 1500여건 적발
임초롱 기자
2017/04/17 14:35
2017/04/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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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들이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불법 광고물 158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2273건 대비 30.4%(692건) 줄어든 수준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광고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뒤이어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물도 430건 적발됐다. 이밖에 작업대출 299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69건, 신용카드 현금화 15건 등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면서 불법금융광고가 문자메세지 등 폐쇄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