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으로 대출 상환 힘들 경우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김리선 기자|2017/04/20 16:13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출처=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이 미뤄진다. 또 연체금리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최대 3년간(원칙 1년+2회 연장)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다만,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지원가능하다. 퇴직금·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계 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가 구축된다.

CB정보 및 금융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가계대출 차주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유예 등을 지원해준다.

연체우려 차주 대상은 △대출 만기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차주의 신용등급이 외부등급 7등급 이하로 하락하거나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 △최근 6개월 내 전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일정수준 이상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차주의 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차주가 정보갱신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을 유도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주소지 변경 등 정보를 금융사가 반드시 갱신토록 의무화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사가 파악한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이를 대출 금융회사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체 전·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 운영도 활성화한다.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의 차주 보호도 강화된다.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상담절차가 마련된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에 대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마련된다. 담보권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주담대 연체차주 신청시, 심사를 거쳐 전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복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유예를 받기 위한 지원요건(안)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이용 자격이 제한된다. 연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또 주택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의 50%(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만 집 경매를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합리적 연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위해 전 업계에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한다.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하반기에는 공시토록 했다.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을 공시하고 있다.

현재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5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