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처 내연남 살해한 50대 男 항소심서 징역 15년
허경준 기자|2017/04/23 08:49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30분께 이혼한 전처의 집에 전처와 내연관계인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재판부는 “잔혹하게 범행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