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촌 인력난 해소

김영준 기자|2017/04/25 09:49
강원 인제군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도입 사업에 참여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인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중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부모, 형제, 자매와 그들의 배우자다.
오는 6월 1일까지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사증을 발급받아 8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손 신청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동남아시아 국가와 자매결연 교류협정을 추진해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농번기 외국인의 합법적 채용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족 상봉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함께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한 농촌 일자리 참여자의 연중 모집으로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