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署, 사업용화물차량 집중단속 나서
6월 30일 까지 2개월간 사업용화물자동차 특별교통안전관리 대책추진
오성환 기자|2017/04/27 16:51
중점추진내용은 △운전자·업주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 △화물차 법규위반 적극적인 공익신고 활성화 △사고요인 법규위반 단속강화 등이다.
특별대책 기간중 주요 단속항목은 △불법주·정차(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미입고·밤샘주차) △지정차로위반, 화물적재위반(적재초과·적재조치위반) △ 난폭운전 등 사고요인이 되는 법규위반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