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심각하자 야외수업 자제 적용기준 강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해 발표
기존 매뉴얼 한층 강화…야외수업 자제 기준도 기존 예비주의보 단계 이상에서 그 전 단계인 '나쁨' 때부터 야외수업 자제토록 강화
남라다 기자|2017/04/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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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기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늘고 교육 현장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야외수업 자제 대응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제시해 학교 현장에서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보통’(50㎍/㎥) 이상일 때도 야외수업 자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보다 높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서울교육청 기준을 적용하면 하루도 야외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정규 학사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교총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교총이 지난 10~16일까지 언론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보통’ 이상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지적을 반영해 야외수업 자제 적용기준을 강화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100㎍/㎥) 단계 이상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81㎍/㎥) 단계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학생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을 포함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WHO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교육부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야외수업을 대체할 수단도 확보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수업 단원을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지정해 안전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학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