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집유 석방
김범주 기자|2017/04/28 11:29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수의대 교수(58)의 재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조 교수의 연구보고서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이외에 1200만원을 받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돈이 연구비로 사용됐고,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조 교수가 간질성 폐렴 등이 발견된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