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불법튜닝자동차 3700여대 적발 ‘2배 껑충’

개조 땐 교통안전공단 승인 받아야…등화장치는 인증 여부 확인
시, 16일~6월9일 유관기관 협력해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방정훈 기자|2017/05/15 13:27
불법 등화장치 튜닝 사례 /사진=서울시
지난해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튜닝(구조 변경) 자동차는 총 3700여대로 2015년(1738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 시 경찰청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한 불법 튜닝 자동차 적발 건수를 15일 발표했다.

불법 튜닝 단속 차량 3626대 가운데 60%(2176대)는 전조등·후미등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불빛이 강화된 등화장치로 인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튜닝을 희망하는 자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화장치의 경우엔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한 정식 부품 여부(http://cartuning.kr/)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할 때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올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16일부터 6월 9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지 않도록 각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불법 자동차 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불법 튜닝 자동차 외에도 무단방치 8960대, 불법명의(대포차) 601대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