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석방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정호성 청구 기각

법원, '국회 불출석' 혐의 영장 발부

김범주 기자|2017/05/17 12:11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기밀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6조는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측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석 결정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었다.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께 마무리됐지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 등의 공판이 길어지면서 결심공판이 뒤로 미뤄졌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사건을 함께 결론 내리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 지난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선고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