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 신설 추진
강태윤 기자|2017/05/25 09:09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엔 원사업자의 보복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엔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다.
김 내정자는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와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로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김 내정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엔 원사업자의 보복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엔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다.
김 내정자는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와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로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박용진 의원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