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추가 기소된 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간 연장
허경준 기자|2017/05/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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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전 구속기간(6개월)을 넘겨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이어 세 번째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증거를 없앨 여지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송 전 원장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송 전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다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구속기소된 송 전 원장은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대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