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초 흡연 빅뱅 멤버 탑 악대서 방출…직위해제
이철현 기자|2017/06/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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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소된 최씨에 대해 법원 공소장 송달 즉시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씨의 의경 복무기간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외되며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 된다.
경찰은 또한 최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4기동단은 산하 부대 인원수요 등을 고려한 후 최씨 소속 부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지난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