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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5일 최저임금위원회 복귀…‘1만원’ 논의 본격 돌입

민주노총, 15일 최저임금위원회 복귀…‘1만원’ 논의 본격 돌입

장민서 기자|2017/06/14 16:5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가 복귀한다. 이에 따라 15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가 정상 가동돼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복귀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2020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2018년도 1만원 요구를 쟁점화할 필요성, 최임위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에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전날 한국노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가구생계비 핵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며 올해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 예정인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은 작년 7월 전원 사퇴를 선언했으며 지난 4월6일과 이달 1일 열린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내년도 최저임금 안건 상정 후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기준 6740원인 최저임금을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내년부터 연평균 15.7%를 올려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6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