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의혹’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혐의

허경준 기자|2017/06/19 22:52
검찰이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5)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여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